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YMCA는 4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에서 내세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기업의 불법행위를 통한 이익 창출을 용납 않는 사회적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해 검찰의 형사처벌 여부를 공정위가 결정하는 제도다. 담합, 독점 등의 문제가 드러나도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사법기구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셈이다.

서울YMCA는 "실제 공정위는 최근 10년간 6000여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했지만 검찰고발 건수는 이 중 1% 정도에 그쳤다"며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국가의 재정과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그동안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는지를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YMCA는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를 통해 소비자, 피해 당사자, 제3자 등이 직접 고소·고발을 할 수 있게 해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유혹을 차단하게 하고, 시장 내에서 견제와 감시를 통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