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도 2차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여러 안전 규정을 둔 곳이 많다. 유럽 각국에서는 삼각대뿐만 아니라 안전조끼 비치까지 의무인 곳이 대부분이다. 프랑스는 2010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운전자가 비상 정차를 한 뒤 밖으로 나올 때는 안전조끼를 입은 채 나오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조끼는 운전자의 손이 닿는 곳에 있어야 한다. 삼각대도 트렁크에 다른 짐이 많으면 항상 위에 두도록 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두 개의 삼각대를 비치해야 하며 이탈리아에선 안전조끼를 탑승자 숫자만큼 비치해야 한다.
미국은 트럭 등 영업용 차량은 3개의 위험표지를 30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불꽃신호탄 6개와 적색 깃발도 필요하다. 영국은 모든 자동차에 삼각대를 갖고 있어야 하며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45m 거리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일본의 안전규정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야간에 200m 거리에 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보통 차를 구입할 때 불꽃신호탄도 제공된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