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안심통장 취급 금융기관이 기존 시중은행에서 상호금융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국민연금은 1일 농협은행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지방은행이 추가로 국민연금안심통장을 취급하게 돼 모두 23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일반계좌는 수령한 국민연금이 따로 구분이 안돼 압류 대상이 되지만 국민연금안심통장은 압류로부터 보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할아버지의 매력` 손자와 게임 영상 눈길 ㆍ`분신 부추겼다` 中 티베트 승려에 사형유예 ㆍ미국 성교육 인형 보니…"제대로 교육 되겠네" ㆍ`하이힐 벗겨진` 박봄, `어떡하지~` ㆍ길은혜 효영 오가은 섹시 댄스… “여고생의 아찔한 도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