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안심통장 취급기관, 상호금융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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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안심통장 취급 금융기관이 기존 시중은행에서 상호금융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국민연금은 1일 농협은행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지방은행이 추가로 국민연금안심통장을 취급하게 돼 모두 23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일반계좌는 수령한 국민연금이 따로 구분이 안돼 압류 대상이 되지만 국민연금안심통장은 압류로부터 보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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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