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담합에 잇단 유찰…20일짜리 초단기 계약도

"당장 음식물쓰레기는 치워야 하고, 업체들은 배짱을 부리고…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약하는 수밖에요"

경기도 양평군은 지난 29일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1t당 13만3천원에 계약했다.

지난해 9만3천235원에 비해 43% 올랐다.

계약기간은 2월 1일부터 20일까지 단 20일. 관공서가 민간업체와 맺는 계약치고는 극히 이례적인 초단기계약이다.

음식물쓰레기처리 계약 기간은 통상 1년이다.

양평군은 기존업체와 계약이 31일로 끝나는 관계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했지만 2차례 유찰되며 결국 수의계약을 했다.

올해부터 런던협약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해양투기 금지로 해당 물량을 모두 육상에서 처리하게 되면서 처리 단가가 올라가게 됐다.

양평군은 이를 감안해 입찰가로 1t당 12만2천621원을 제시했지만, 업체들은 13만7천원 밑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양평군 관계자는 "업체들이 입찰을 보이콧하는 바람에 입찰가보다 1만여원 높은 가격에 수의계약을 했고, 제대로 된 단가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20일만 계약했다"고 푸념했다.

광명시는 지난달 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계약이 만료된 뒤 새 업체를 찾지 못해 음식물쓰레기를 시립자원회수시설 탱크에 쌓아놓고 있다.

다음 달 15일께면 탱크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탓에 최근 1t당 10만8천원에 입찰을 진행했지만 2차례 유찰됐다.

광명시는 31일 중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 아래 처리단가를 12만원대까지 올려 잡기로 했다.

양평군과 광명시처럼 자체 시설을 갖추지 못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기지역 시·군은 16곳에 달한다.

올해 들어 대부분 1~2개월의 단기계약을 맺은 뒤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에 장기계약을 맺었을 경우 뒤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의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업체들이 담합하는 바람에 일선 시·군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며 "다음 달 4일 16개 시·군 관계자들과 만나 단가산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폐수는 하루 평균 2천823t이었고 이 가운데 해양배출량이 1천71t으로 38%를 차지했다.

해양배출량의 대다수인 997t은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버려졌다.

해당 물량이 육상의 수도권매립지나 폐수종말처리장, 공공소각장 등에서 처리되며 음식물쓰레기 처리 단가가 올라갔다.

업체들은 처리비용이 해양 투기보다 1t당 4만원 이상 더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