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외식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제빵·외식업 분야 실무위원회를 열고 제빵·외식업종에 대한 세부 규제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프랜차이즈 외식 기업에 출점 거리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일정 거리 이내에 동종 업종이 영업하고 있을 경우 놀부, 새마을식당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골목상권이 아닌 강남역 대로변 등 핵심 상권 지역은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식 대기업의 신규 브랜드 론칭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 대상은 롯데리아, CJ푸드빌, 신세계푸드, 농심, 아워홈, 매일유업 등 대기업 계열사와 놀부, 새마을식당, 원할머니 보쌈 등 중견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 30여 곳에 이른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의 외식업체 인수·합병 참여도 제한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규제안에 반발하고 있다. 국내 외식업체의 성장이 제한되면서 결국 외국계 자본에 장악당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모건스탠리에 매각된 놀부를 그 예로 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업의 역사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규제가 돼야한다" 며 "현재 진행되는 방향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패밀리 레스토랑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가장 논란이 됐던 '제빵업'은 △동네빵집 반경 500m 이내 프랜차이즈 매장 출점 금지 △신규 매장 오픈 기존매장 대비 연 2% 이내 제한 등의 규제안에 무게를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제빵·외식업 관계자들의 입장차가 커 최종 규제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동반위의 기본 방침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 이라며 "막판까지 최종 조율을 거칠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달 5일 결과 발표 때까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