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불발'…대체거래소 설립 전까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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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가 보류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앞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거래소 허가주의가 도입되고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가능해져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될 경우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 수입의 절반 이상이 위탁 또는 독점사업에서 나오는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거래소는 민간 회사인 증권사가 대주주이지만 자본시장법에 의해 정부로부터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받고 있고 수익의 대부분을 거래수수료로 내고 있다. 지난해 거래소의 수수료 수입은 3500억원으로 전체 영업이익 3943억원의 89%에 달한다.
이날 공운위에서도 민간위원들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거래소를 민간자율기관으로 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거래소의 독점적 지위에 변함이 없는 만큼 해제할 명분이 없다며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지금처럼 정부가 경영진, 감사, 이사회 구성원 등의 선임권을 갖게 된다. 또 직원 급여 및 경영평가 등도 정부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예산은 주무부처인 재정부와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거래소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 해제를 적극 검토한다는 민간위원들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자본시장법의 국회 통과 이후 열리는 공운위에 이를 안건으로 재상정, 연내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공공기관 해제 불발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상환 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상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황정수 기자 sglee@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앞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거래소 허가주의가 도입되고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가능해져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될 경우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 수입의 절반 이상이 위탁 또는 독점사업에서 나오는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거래소는 민간 회사인 증권사가 대주주이지만 자본시장법에 의해 정부로부터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받고 있고 수익의 대부분을 거래수수료로 내고 있다. 지난해 거래소의 수수료 수입은 3500억원으로 전체 영업이익 3943억원의 89%에 달한다.
이날 공운위에서도 민간위원들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거래소를 민간자율기관으로 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거래소의 독점적 지위에 변함이 없는 만큼 해제할 명분이 없다며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지금처럼 정부가 경영진, 감사, 이사회 구성원 등의 선임권을 갖게 된다. 또 직원 급여 및 경영평가 등도 정부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예산은 주무부처인 재정부와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거래소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 해제를 적극 검토한다는 민간위원들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자본시장법의 국회 통과 이후 열리는 공운위에 이를 안건으로 재상정, 연내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공공기관 해제 불발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상환 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상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황정수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