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신세계백화점 건물을 롯데에 매각키로 했다.

롯데는 인천시와 30일 오전 11시 인천시청사에서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중단된 신세계 인천점 건물과 일대 부지에 대한 매각 절차가 재개된 것이다.

롯데는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인천터미널 부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발의 전체 부지 규모는 총 7만8000m²(2만3600여평)이며,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은 총 26만4000m²(8만여평)이다. 이 부지에는 친환경 인천터미널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가전전문관 등 복합시설이 9만9000m²(3만여평) 규모로 신축된다. 백화점도 단계적으로 리뉴얼할 예정이다.

한 번 방문으로 원하는 제품을 모두 구매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쇼핑공간도 갖춘다. 총 영업면적 6만m²(2만3000여 평)의 복합쇼핑시설에는 백화점, 할인점, 가전전문관, 토이저러스 등이 들어선다. 롯데시네마는 총 8개관, 1300석 규모로 운영된다.

2015년에는 터미널·마트·시네마 등이, 2017년에는 롯데백화점이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롯데는 개발이 완료되는 2017년까지 총 1조2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김현수 롯데인천개발 대표는 "인천터미널 및 쇼핑, 문화시설이 단계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해안 시대에 인천시가 국제도시로 위상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9월 롯데와 신세계 인천점 건물과 일대 부지에 대한 매각 투자약정을 맺었다. 지난해 말까지 본계약을 체결하고 올 초 매각 대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신세계가 투자약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법원에 두 차례 가처분을 신청했다. 두 번째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매각 절차가 중단됐다.

매각 절차가 재개된 것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인천시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측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법률전문가 의견 수렴, 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다"며 "소송 재개를 통한 이의신청 또는 본안소송은 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된다는 의견에 따라 시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약정에 따른 매각 절차는 중단하되, 매각추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 측은 이에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공개 입찰 시 롯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으며, 무엇보다 현재 인천시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공정위도 기업결합 시 경쟁제한성에 대해 사전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본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특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