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대대적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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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이마트의 노조 설립 저지 의혹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연장·확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당초 지난 25일까지였던 특별근로감독을 내달 15일까지 연장하고 조사대상도 기존 본사 1개소에서 주요지점 24개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28일 오전 11시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일부 법위반 혐의가 발견됐고 노동관계법 위반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특별근로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주일간 벌인 근로감독 결과 노조설립 저지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혐의점이 발견됐고 법적 수당을 과소 지급한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이마트가 조사에 충실히 임하지 않고 자료제출도 미흡해 특별근로기간을 확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6개 지방청과 2개 대표지청에 관내 이마트지점을 특별감독할 별도의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각 특별감독반은 이마트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항, 관내 사업장 근로기준법·산업안전법 등 위반사항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고용부는 노동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감독지원본부`를 설치하고 각 지방청의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지휘 통제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에도 조사가 부진할 경우 압수수색 등 강도높은 강제수사를 진행해 주요한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고용부는 이마트가 설과 추석 선물명단을 작성해 고용부 직원 25명을 관리해 왔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명절 선물 배송명단을 파악 중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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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