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할부 취급수수료 금리에 반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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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캐피탈사들은 자동차금융을 취급할 때 취급수수료를 금리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금융을 이용할 때 취급수수료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3월부터 취급수수료를 폐지하고 이를 금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할부금융 이용시 금리에 중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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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