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몰래 인터넷 접속이력 수집·활용한 혐의

구글이 이용자 몰래 아이폰 등 애플 정보 기기의 인터넷 접속 이력을 수집해 영국에서 수천만 파운드 규모의 피해보상금을 청구당할 위기에 몰렸다고 27일(현지시간) 영국 선데이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은 영국의 법무법인 올스왕이 개인정보 보호운동가의 의뢰로 최근 구글을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영국 내 아이폰 이용자가 1천만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 규모가 수천만 파운드에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구글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PC 등에 내장된 애플 웹브라우저 '사파리'의 접속 이력(쿠키)을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해 맞춤 광고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애플은 사파리 접속 이력에 대한 외부업체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나 구글은 2011~2012년 이용자 동의 절차 없이 이를 수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글은 지난해 11월 미국 법원으로부터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단일 회사로는 최대 규모인 2천250만 달러(약 241억원)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올스왕의 댄 텐치 이사는 구글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일은 구글이 이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내 소송을 낸 개인정보 보호운동가 비달 홀은 "구글의 행위는 전자적 스토킹이나 다름없다"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정보가 다른 사업자에게 팔리거나 전달됐을 것을 생각하면 화가 치민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번 문제와 관련 사파리의 기술 방식 변경을 사전에 알지 못해 일어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영국 내 소송 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런던연합뉴스) 김태한 특파원 t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