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삼성, LG, 대우 등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해당 업체들은 국제무역기구(WTO)나 미 통상법원 등에 항소하는 등 법적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3일(현지시간) 한국 업체들의 가정용 드럼 세탁기에 대한 상무부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최종 승인했다.

ITC는 이날 위원 6명의 전원일치 판정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3개 가전업체가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로 인해 자국 내 관련업계가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

ITC는 "이번 결정의 결과로 상무부가 이들 업체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 국제무역국(ITA)은 지난해 12월 20일 미 월풀사의 제소에 따라 대우일렉트로닉스, LG전자, 삼성전자 등이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한 세탁기가 정부 보조금과 덤핑을 통해 미 시장에 정상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대우일렉트로닉스 82.41%, LG전자 13.02%, 삼성전자 9.29% 등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또 보조금 지급 판정에 따른 상계관세로 대우일렉트로닉스에 72.30%, LG전자와 삼성전자에 각각 0.01%와 1.85% 등을 부과했다.

상무부가 결정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려면 ITC가 미국 내 관련 산업이 실제로 피해를 봤다고 인정해야 한다. ITC의 이날 판정에 따라 한국 업체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세탁기의 규모는 연간 8억~10억달러다. 특히 LG전자의 경우 미 드럼 세탁기 시장에서 23%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LG전자는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정으로 제품 판매가가 높아져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접 피해를 줄 것"이라며 "불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1년마다 열리는 미 상무부의 연례재심을 통해 이번 결정의 부당성을 적극 개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우일렉트로닉스 관계자는 "미국은 전체 세탁기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1%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ITC의 이번 결정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역시 "이번 판정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WTO 제소 등 추가적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함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