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대한해운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앤컴퍼니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PEF)인 한앤컴퍼니는 전날 마감된 대한해운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본입찰에 참가해 유상증자 방식을 통한 경영권 인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한해운 본입찰에는 한앤컴퍼니 외에 선박금융회사인 제니스파트너스가 참가했지만 더 높은 금액을 써낸 한앤컴퍼니에 우선협상 자격이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40대 女애견인이 다리까지 절단한 이유? ㆍ"北 김정은 성형수술 사실" 中 언론 ㆍ조니 뎁, 23세 연하 엠버 허드에 `차였다` ㆍ강유미 기습키스, 방송도중 박충수에…"연기 맞아?" ㆍ곽현화 섹시철학 “천박이 나쁜 것? 진짜 문제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