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기업을 부실감사했다가 적발되는 회계법인은 지방공기업 감사에서 영구 퇴출된다. 정부가 회계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방공기업에 배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22일 각 지방공기업에 통보했다.

우선 행안부는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은 리스트에 명시해서 지방공기업들이 감사계약을 할 때 참조하도록 공지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은 모두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다. 행안부 공기업과 관계자는 “2011년 결산 당시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재무제표에 예금계좌를 모두 써야 하는데도 법인명의 계좌를 일부 누락한 경우가 있었다”며 “해당 지방공기업을 감사한 회계법인은 이를 알면서도 넘어가 주의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부실감사를 하다 적발된 회계법인은 지방공기업 감사를 아예 못하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각 지방공기업은 재무제표에 기관 명의로 보유한 모든 계좌를 표시해야 한다. 일부 예금계좌가 누락되면 이는 분식회계로 간주한다. 또 지방공기업은 올해에는 4월 말까지 2012년 결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6월 말까지 하면 됐지만 결산자료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2개월 앞당겼다. 전국 지방공기업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총 386개로, 예산규모는 47조3393억원에 달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