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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부동산중개소 `평`쓰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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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평, 돈 등 비법정 계량단위를 인터넷이나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 사용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해까지 일간지 광고만을 대상으로 했던 비법정계량단위 단속을 올해부터는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과 `돈` 등 비법정 계량 단위를 상거래나 광고에 사용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와 g 등 법정 계량 단위를 비법정 계량 단위와 섞어서 써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TV, 일간지 광고 등 언론에서는 평, 돈을 g, ㎡로 바꿔서 사용하는 비율이 2008년 68%에서 지난해는 81%까지 높아졌지만, 아직도 인터넷과 부동산 중개소 등에서는 법정 계량 단위 사용 비율이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경부는 106㎡부터 109㎡까지가 모두 32평으로 표기되는 만큼 평 단위를 계속 쓰면 소비자들은 최대 3㎡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40대 女애견인이 다리까지 절단한 이유? ㆍ"北 김정은 성형수술 사실" 中 언론 ㆍ조니 뎁, 23세 연하 엠버 허드에 `차였다` ㆍ강유미 기습키스, 방송도중 박충수에…"연기 맞아?" ㆍ곽현화 섹시철학 “천박이 나쁜 것? 진짜 문제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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