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는 택시법 공포안과 거부권 행사 안건(재의요구안)이 동시에 상정되며, 국무위원들이 한쪽으로 심의ㆍ의결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형태로 처리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에 부친다.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당인 새누리당도 택시법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재의결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지 않다는 점이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총수 3분의 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정부는 또 경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의 상한을 폐지하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령을 처리한다.

이와 함께 국ㆍ공립 연구기관이나 한국환경공단 등을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로 지정한 뒤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이밖에 우리나라와의 체육분야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체육훈장을,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협력대사로 활동한 고(故) 황수관 연세대 의대 외래교수에게 수교훈장을 주는 영예수여안도 심의ㆍ처리한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