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 1ℓ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가리키는 연비. 지식경제부는 신연비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동차 제작사가 스티커에 표기하는 ‘공인연비’라는 용어를 ‘표시연비’로 수정했다. 공인연비와 주행 체감 연비의 편차가 크다는 소비자 불만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연비 표기는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 연비를 합한 ‘복합연비’ 규정으로 달라졌다. 미국처럼 도심과 고속도로 효율을 별도로 표시해 각각의 연료소비효율을 측정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복합 연비는 도심, 고속도로, 고속 및 급가속, 에어컨 가동, 외부 저온 조건 주행 등 5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신연비는 구연비 대비 차종별로 적게는 5% 미만, 많게는 20% 이상 낮아졌다.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라 부여했던 등급은 상향 조정해 등급 수준을 높였다. 1등급은 16㎞/ℓ 이상, 2등급 15.9~13.8㎞/ℓ , 3등급 13.7~11.6㎞/ℓ , 4등급 11.5~9.4㎞/ℓ , 5등급은 9.3㎞/ℓ 이하 차종이 해당된다.

구연비 기준 1등급은 15㎞/ℓ 인 반면 신연비 1등급은 16㎞/ℓ 이상이다. 지난해 베스트셀링카 아반떼(MD)는 구연비 적용 시 16.5㎞/ℓ로 1등급이지만 신연비로 바뀌면서 2등급인 13.9㎞/ℓ 로 낮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할 때 운전 방법 및 주변 환경 등에 따라 실제 연비는 달라진다”며 “급가속·제동, 고속 주행, 에어컨 사용, 화물 적재, 사륜구동 주행 등은 모두 연비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