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21~2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분당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지만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를 하지 않고 4개월여간 본인만 위장전입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92년 분양받은 분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1995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여간 가족들과 세대 분리를 한 뒤 본인만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당시 투기목적의 분양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실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이 돼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했으며 4개월간 빈집으로 있던 기간에 주말이면 가족들과 같이 와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수원지방법원장 재직시 삼성그룹 경품협찬 요구 및 검찰에 골프장 예약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인사청문특위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 기관에 자료요청을 했으나 중요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제출한 중요 자료는 △이 후보자 세 딸의 재산신고 거부 사유인 ‘독립생계유지’를 증빙할 서류 △헌법재판관 재임 기간 이 후보자의 개인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항공권 구입내역 △이 후보자가 쓴 업무추진비에 관한 모든 증빙서류 등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