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탈세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큰 고소득 자영업자 수십 명의 차명계좌 정보를 확보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로 올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 이후 첫 성과다.

국세청은 "세법 개정으로 올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가 시작된 후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돼 탈루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곧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는 자영업자가 운영해온 비밀계좌를 신고받아 1000만원 이상 추징하면 회당 5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대상 차명계좌는 신고시점에 보유한 계좌뿐 아니라 최근 5년 내 탈루용 차명계좌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고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자의 차명계좌에 든 돈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챙긴 것으로 확인되면 미발급 과태료로 숨긴 매출액의 50%를 물어야 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10%), 소득세(6~38%),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0.2%),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0.03%), 신고불성실 가산세(세액 10%·40%) 등이 붙는다.

국세청은 신고자가 차명계좌 보유사실뿐 아니라 구체적인 장부까지 입수했다면 최고 10억원으로 확대된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전환해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하면 지하경제 양성화와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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