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올해 개정된 세법과 관련해 고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전 영업점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상담창구를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담창구는 5월 31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일까지 운영된다. 부산은행 방문 고객이면 누구나 개정세법과 관련해 절세 전략과 연말정산 방법등 세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이 요청할 경우 위더스클럽 해운대PB센터의 세무사와 전화 또는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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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상담창구 설치와 함께 24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2013년 달라진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세미나’를 연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