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일단락'…신상훈·이백순 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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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끈 재판 1심 판결
대부분 무죄…"개인 착복 없어"
신 前사장 "항소할 것" 밝혀
대부분 무죄…"개인 착복 없어"
신 前사장 "항소할 것" 밝혀
2년 이상 끌어온 신한 사태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68)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61) 등 피고인들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채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6일 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 사태와 관련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15억6600만원 가운데 13억500만원은 무죄로 인정하고 2억6100만원을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에게서 2억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돈 역시 신 전 사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자금 조성 과정에 개입했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봤다.
신 전 사장이 투모로그룹과 금강산랜드에 438억원을 부당대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상훈과 국일호 투모로그룹 회장이 가까운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며, 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2010년 수사 당시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 3억원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진위를 판단하지 않았다.
신 전 사장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문료(2억6100만원)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게 드러난 만큼 고등법원에서 결백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측이 문제를 제기해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드러난 만큼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려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2억6100만원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등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신한 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신한은행 임직원들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신한 사태가 1심 재판 선고를 계기로 마무리돼 그룹 분위기가 일신되길 바라고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