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노조가 회사 법인카드 유용(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김재철 MBC 사장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15일 "MBC 노동조합이 김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 등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MBC 노조는 지난해 3월 김 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2년간 6억9000만 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며 고발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김 사장이 무용가 J씨에게 공연을 몰아줬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5월에는 J씨와 함께 아파트를 샀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김 사장이 사적으로 쓴 돈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고 J씨에게 공연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강압이나 강요가 없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아파트도 김 사장 본인 소유로 보인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