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왔다. 청와대는 택시법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택시법은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처리 여부가 논의된다. 청와대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택시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검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택시의 수송 분담률은 9% 수준. 기존 대중교통인 버스(31%)나 지하철·기차(23%) 등과 격차가 커 대중교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거부권 검토의 이유다. 택시업계에 투입될 연간 약 1조9000억 원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포퓰리즘 법안' 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국회 제안을 수용해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 법안이 통과돼 곤혹스럽다" 며 "법안이 시행된다 해도 혜택은 택시 기사가 아닌 업주에게 돌아갈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와대로선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부담이 크다. 임기 말인 정부가 국회 뿐 아니라 새 정부와도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이달 26일까지다. 청와대는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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