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 피의자 A씨(44)의 사진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 2명 등 검찰 관계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경기 의정부지검의 K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P검사를 비롯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검사·검찰 직원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다음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치 대상자는 K·P검사 외에 경찰이 ‘최초 검찰 내부 유포자’로 지목한 의정부지검 J실무관과, ‘최초 외부 유포자’인 수원지검 안산지청 N실무관, A씨 사진을 직접 캡처해 유포한 서울남부지검 N수사관 등 3명의 검찰 직원이 포함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K검사는 ‘검사 성추문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지난해 11월22일 같은 지검의 J실무관에게 A씨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건네며 A씨의 사진 파일을 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K검사의 지시를 받은 J실무관은 A씨의 사진을 구한 뒤 이를 검찰 내부에 처음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K검사는 A씨의 사진 파일을 검찰 내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말했다.

부천지청 P검사와 서울남부지검 N수사관은 각각 경찰의 ‘전자수사자료표(E-CRIS)’ 시스템에서 A씨 사진을 열람한 뒤, 이를 파일로 만들어 검찰 관계자들에게 전송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J실무관이 A씨 사진을 구한 이후부터 31단계(검찰 내부 14단계·외부 17단계)를 거쳐 A씨의 변호인에게 전달됐다”며 “사진 파일은 검찰 내부에서 총 3개가 만들어졌고, 이 중 하나가 안산지청 N실무관을 통해 외부로 처음 유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5명 외에 A씨 사진을 검찰 내부에 유포했거나 전자수사자료표에 있는 사진 파일을 접속한 검찰 직원 33명과, N실무관으로부터 사진을 건네받은 법무부 공익법무관 1명 등 총 34명에 대해선 법무부와 검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은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야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사건과 무관한 검찰 직원들이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검찰이 내부시스템 보안상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수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28일, A씨 변호인으로부터 “A씨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사진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31일과 이달 7일 K검사와 P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