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대주주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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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불완전하게 판매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에 나설 경우 당국의 제재가 한층 강화됩니다.
또,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융회사의 잠재위험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이 실시됩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소비자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보험과 펀드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 금융당국의 관리가 엄격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올해 검사방향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최우선하기로 했습니다.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정 금융질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경기 부진 및 저성장·저금리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증가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위주로 검사체제를 전환하고 저성장·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사전 검사에 나섭니다.
또, 금융회사의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차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검사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근 들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 등 총 42개 금융회사에 대해 올해 금감원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총 792회의 부문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부문검사에서 은행의 경우 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운용 실태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합니다.
보험업권에 대해서는 금리역마진 등에 따른 재무건전성과 보험료 산정의 적정성을 검사하고, 증권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공모증권형 펀드 운용과 종합리스크 관리 실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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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