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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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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하 협약기준)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은 지난해 5월 이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현행 2개(하도급·유통)의 평가기준은 4개 업종(제조·건설·정보서비스·도소매)으로 세분됐다.

    또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했다. 협약평가위원회의 잠정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통지, 이의신청 의사가 있는 피평가자는 일주일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결과 부진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제도를 마련했다. 평가결과 일정점수(75점) 이하의 부진기업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협약제도 및 이행방법 등에 대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한다.

    허위자료 제출사실이 드러나면 50점 범위 내에서 부당성 정도에 따라 감점하고, 익년도 평가에서도 재차 동일점수를 깎는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 평가항목의 배점을 상향하고, '비밀유지계약 체결' 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협력사 매출확대·표준하도급계약서' 항목의 배점을 확대했다. '비밀유지계약 체결·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 항목은 신설했다.

    평가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자금(현금)지원뿐 아니라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으로 인정키로 했다. 대금지급기일은 '월 3회 마감 후 10일 이내 지급'에서 '마감 후 10일 이내 지급(단 월 1회 이상 마감)'으로 간소화했다. 인력 지원의 범위에 협력사 채용 지원 등도 포함하고, 평가항목을 '인력·채용 지원'으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오는 10일 2012년도 동반성장지수 기업(72개) 및 협약체결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개정내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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