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株, 공정위 과징금 철퇴…증권가 "충격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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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철강사에 강판가격 등 담합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관련 업체들의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부정적인 영향은 오래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냉연강판·아연도강판·컬러강판 가격과 아연도강판에 붙는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7개 철강업체에 총 2917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는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세일철강이다. 이 중 동부제철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7개 사 중 포스코의 과징금이 983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하이스코(752억9100만원), 동부제철(392억9400만원), 유니온스틸(319억7600만원), 세아제강(206억89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증권업계에선 해당 과징금이 지난해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변종만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공정위 발표가 행정처분의 효력이 있는 의결서가 아니란 점에서 아직 해당 철강업체에 과징금 납부 책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과징금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고, 발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난해 실적에 벌과금 혹은 충당금 등 비용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최문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컸는데 개별업체들이 감액을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해 4분기 중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당금을 설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수적인 관점에서 과징금이 모두 지난해 4분기에 비용으로 반영될 것으로 실적 추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현대하이스코의 연결 주당순이익(EPS)을 4190원에서 3691원으로 11.9% 낮췄고, 목표주가를 5만4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포스코의 경우 3만2790원에서 3만1791원으로 3% 내려잡았다.
따라서 증권가에선 이번 사안이 관련업체들의 주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점쳤다. 대규모 비용 발생 가능성을 반영하면 기존 실적 추정치가 악화되는 만큼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그 여파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변 연구원은 "이번 과징금 부과가 일회성으로 끝날 전망이어서 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과징금 반영으로 지난해 4분기 실적 관련 우려가 증폭될 수 있지만 그보다 중국의 견조한 철강재 유통가격에 힘입은 철강시장 투자심리 개선, 철강산업 계절적 성수기 진입 등이 더 중요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철강업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수익 국면으로 진입, 자동차용을 제외한 냉연 제품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철강시장에서 가격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조강운 신영증권 연구원 역시 "2010년 5월부터 관련 우려가 제기돼 왔고, 2005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벌어진 사건이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을 일회성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한다면 저가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관련 철강업체들이 이의 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액을 추진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 연구원은 "철강 제품 가격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인상이 불가피하고, 과징금 부과 기간의 대부분이 속한 2005년과 2009년까지 냉연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매우 저조해 담합의 결과가 이익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 철강 업체들이 이익 감소에 시달리고 있고,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의 포스코 2%, 현대하이스코 21%, 유니온스틸 61%, 세아제강 21%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냉연강판·아연도강판·컬러강판 가격과 아연도강판에 붙는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7개 철강업체에 총 2917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는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세일철강이다. 이 중 동부제철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7개 사 중 포스코의 과징금이 983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하이스코(752억9100만원), 동부제철(392억9400만원), 유니온스틸(319억7600만원), 세아제강(206억89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증권업계에선 해당 과징금이 지난해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변종만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공정위 발표가 행정처분의 효력이 있는 의결서가 아니란 점에서 아직 해당 철강업체에 과징금 납부 책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과징금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고, 발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난해 실적에 벌과금 혹은 충당금 등 비용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최문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컸는데 개별업체들이 감액을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해 4분기 중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당금을 설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수적인 관점에서 과징금이 모두 지난해 4분기에 비용으로 반영될 것으로 실적 추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현대하이스코의 연결 주당순이익(EPS)을 4190원에서 3691원으로 11.9% 낮췄고, 목표주가를 5만4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포스코의 경우 3만2790원에서 3만1791원으로 3% 내려잡았다.
따라서 증권가에선 이번 사안이 관련업체들의 주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점쳤다. 대규모 비용 발생 가능성을 반영하면 기존 실적 추정치가 악화되는 만큼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그 여파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변 연구원은 "이번 과징금 부과가 일회성으로 끝날 전망이어서 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과징금 반영으로 지난해 4분기 실적 관련 우려가 증폭될 수 있지만 그보다 중국의 견조한 철강재 유통가격에 힘입은 철강시장 투자심리 개선, 철강산업 계절적 성수기 진입 등이 더 중요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철강업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수익 국면으로 진입, 자동차용을 제외한 냉연 제품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철강시장에서 가격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조강운 신영증권 연구원 역시 "2010년 5월부터 관련 우려가 제기돼 왔고, 2005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벌어진 사건이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을 일회성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한다면 저가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관련 철강업체들이 이의 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액을 추진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 연구원은 "철강 제품 가격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인상이 불가피하고, 과징금 부과 기간의 대부분이 속한 2005년과 2009년까지 냉연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매우 저조해 담합의 결과가 이익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 철강 업체들이 이익 감소에 시달리고 있고,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의 포스코 2%, 현대하이스코 21%, 유니온스틸 61%, 세아제강 21%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