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녀' 성폭행 한국계 미군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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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준강간죄 성립안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술이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한국계 미군 A씨(2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과정을 지켜본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A씨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와 성관계를 할 때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의사결정능력이나 저항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을 때 성립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말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의 주선으로 즉석만남(부킹)을 통해 B씨(여·31)와 만나 함께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신 뒤 근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잠든 B씨를 모텔에 남겨두고 나이트클럽으로 다시 돌아왔다. 30여분 뒤 잠에서 깬 B씨도 A씨와 통화한 뒤 나이트클럽으로 다시갔다.
B씨가 나이트클럽에 도착했을 때 A씨는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고, A씨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B씨는 A씨에게 휴대전화로 자신의 나체를 촬영했는지, 피임 여부 등을 물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사진 등을 보면 B씨는 모텔 출입문으로 들어갈 때 A씨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 들어갔고 비틀거리지 않았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봐도 성관계한 것을 처음부터 문제삼고 있지는 않았다”며 “A씨가 B씨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지 않은 점, 모텔방을 걸어나올 때 B씨의 표정과 얼굴색 등이 매우 정상적이어서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와 성관계를 할 때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의사결정능력이나 저항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을 때 성립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말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의 주선으로 즉석만남(부킹)을 통해 B씨(여·31)와 만나 함께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신 뒤 근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잠든 B씨를 모텔에 남겨두고 나이트클럽으로 다시 돌아왔다. 30여분 뒤 잠에서 깬 B씨도 A씨와 통화한 뒤 나이트클럽으로 다시갔다.
B씨가 나이트클럽에 도착했을 때 A씨는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고, A씨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B씨는 A씨에게 휴대전화로 자신의 나체를 촬영했는지, 피임 여부 등을 물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사진 등을 보면 B씨는 모텔 출입문으로 들어갈 때 A씨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 들어갔고 비틀거리지 않았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봐도 성관계한 것을 처음부터 문제삼고 있지는 않았다”며 “A씨가 B씨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지 않은 점, 모텔방을 걸어나올 때 B씨의 표정과 얼굴색 등이 매우 정상적이어서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