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는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청주시 설치법)이 우여곡절 끝에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에 따라 청주시와 청원군은 행정구역을 통합, 2014년 7월 새로운 청주시로 출범한다.

양 시·군은 지난 6월 의회 의결과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결정했다.

이 법률안은 변재일(청원·민주당) 의원이 10월에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법률안에 담긴 재정지원 특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 여야를 설득, 이 법률안은 지난 11월 20일 정기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당시 이 법률안은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사위가 다른 법률안을 놓고 파행을 겪으면서 처리가 보류됐다.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청주·청원 통합지원을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청주시 설치법이 다시 힘을 얻어 지난달 31일 임시국회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에는 통합 청주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담겼다.

재정 지원의 핵심은 청원군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특별교부세 등으로 통합 청주시에 10년간 지원하고, 통합 전 청주·청원과 통합 청주시의 보통교부세 차액을 4년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통합시 청사 건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넣었다.

통합시 청사 건립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지역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과정에서 합의한 상생발전 방안의 추진 여부를 점검하는 상생발전위원회 구성도 법률안에 넣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청주, 청원 통합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과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주시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