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계사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정리한 한 매체에 따르면 네티즌들의 관심이 가장 모이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다.

개인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의 민법상 성년에 한해 카드 발급이 제한되며, 이용한도 역시 가처분 소득에 따라 책정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떼어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단독 상품도 출시되며, 보험료는 월 만 원대에서 2만 원 대로 보장 내용은 최장 15년마다 바뀌게 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 또 하나는 직불카드 사용 유도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 소득 공제율이 현행 20%에서 15%로 축소되는 것이다.

반면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직불카드와 같은 30%로 상향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보면 비과세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데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 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는 분기별 300만 원, 연간 12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전액 면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