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월2회 휴일 의무휴업"
유통업계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월 2회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는 여야 합의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미칠 파장을 쉽게 가늠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개정안의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0시’(현행 자정부터 오전 8시)에서 ‘자정부터 오전 10시’로, 의무휴업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월 3회(현행 월 2회)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에서 ‘월 2회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로 변경한 것이다. 의무휴업일에는 ‘지자체장이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평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대형마트 월2회 휴일 의무휴업"
영업제한 시간 변경은 오후 10시 이후 장을 많이 보는 맞벌이 부부와 싱글족 등 소비자들의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상인연합회 등 중소상인단체들도 동의한 부분이어서 예견된 사안이었다.

문제는 의무휴업일이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지역 여론과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안은 ‘월 2회 공휴일 지정’으로 못박았다. 단서조항을 달기는 했지만,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거의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이 지자체와 의무휴업일 지정을 놓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 유통업체들은 그동안 지자체가 지역 사정과 상권을 고려하지 않고 현행법이 정한 최대한의 규제인 ‘월 2회 일요일 휴무’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을 문제삼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 대부분의 지역에서 승소해 영업규제를 무효화시켰다.

일부 지자체가 유통업체와 협의를 거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한 것도 이런 법원 판결의 영향이었다.

대형마트 A사 관계자는 “법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지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버리면 ‘휴일 휴무’와 관련해 지자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며 “단서조항이 있긴 하지만 큰 의미는 없어 ‘월 2회 일요일 휴무’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체들은 당초 개정안대로 의무휴업일 최대 지정 일수가 ‘월 3회’로 되면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월 2회 평일 휴무를 3회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다.

B사 관계자는 “수정안대로 시행되면 현재 평일로 휴무일을 지정한 지자체들도 휴일로 바꾸려고 할 것”이라며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중소상인단체들과 합의한 자율 상생 방안들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