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지난 3년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를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규모가 모두 1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이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울산지법에 냈다고 31일 밝혔다. 손배소송 대상은 비정규직 노조집행부, 노조간부, 조합원 등 모두 530명에 이른다.

이들 대상 가운데 노조 지도부와 핵심 노조간부는 여러 차례 중복됐다고 현대차는 덧붙였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조가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간 울산 1공장을 불법점거했을 당시 400여명을 상대로 160억원 이상의 손배소를 냈다. 한달 가까이 불법점거해 생산차질액이 1000억원을 넘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 노조간부 등 2명이 지난 10월17일부터 지금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주차장 송전철탑에서 농성하는 기간에 비정규직지회가 수차례 전면 및 부분파업을 벌여 차량 600대 이상, 115억원 이상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을 놓고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에 이어 노조 내 현장노동조직까지 가세해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서 현대차 내 노노갈등이 확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현 노조 집행부가 소속된 현장노동조직인 민주현장은 이날 ‘우리가 당신들(비정규직 조합원)의 적인가’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현대차 비정규직 전원을 한날한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현대차 노조의 노력은 모두 쓰레기로 매도당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