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사무총장은 “박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되면서 새누리당 평당원으로 돌아갔다”고 30일 말했다. 이는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은 당직을 겸할 수 없도록 정한 새누리당의 당헌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2002년 5월 당헌을 개정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통령 당직 겸임 금지조항을 만들었다. 이는 박 당선인의 ‘정치쇄신’ 주장이 반영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당시 박 당선인은 한나라당 부총재 시절 ‘1인 지배체제 타파’ ‘제왕적 총재 타파’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당시 이회창 총재에게 대선 전 총재직 폐지,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 당선인은 2002년 2월 탈당했고 그 이후 대통령 당직 겸임 금지조항이 만들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당정일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직 겸임 금지조항을 폐지하거나 대통령이 당의 상임고문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당에 간여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더 높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 현재 평당원으로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당 총재직을 유지하다 1997년 9월 총재직에서 물러나고 11월엔 탈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당 총재로 있다가 2001년 11월 민주당 쇄신파동이 불거지며 총재직에서 물러나며 다음해 5월 탈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평당원이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