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2월30일 오후 1시21분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20개 증권사 중 하나대투증권이 14억600만원의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NH농협증권도 50%를 감면받았다. 담합 사실을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신고해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감면제)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증권사에 ‘소액채권 수익률 담합에 대한 제재’ 관련 최종 의결서를 지난 27일 발송했다. 공정위는 1·2종 국민주택채권, 서울·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수익률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로 20개 매수전담 증권사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7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담합 기간이 긴 KDB대우 동양 삼성 우리투자 한국투자 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하지만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 감면 규정에 따라 하나대투증권은 14억600만원의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NH농협증권은 16억7900만원에서 약 50% 감면된 8억3900만원으로 과징금이 줄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27일 증권사들의 소액채권 수익률 담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6월28일 오후 2시께 하나대투증권이 가장 먼저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오후 6시께 NH농협증권이 두 번째로 감면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뒤이어 다른 7개 증권사들이 각각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을 받지 못한 일부 증권사는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