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허술한 13개 대학이 ‘비자발급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1년간 신·편입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으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는 ‘2012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IEQAS)’에 따라 전국 350개 대학(4년제 212곳·전문대 138곳)을 평가한 결과 비자발급제한 13개교와 우수 인증대학 30개교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자발급제한 대학은 해외에서 유학생을 마구잡이식으로 받아들여 “대학이 비자장사를 한다”고 비판을 받은 곳들이다.

비자발급제한 대학은 대구예술대·한민학교(이상 4년제), 광양보건대·한영대(이상 2년제) 등 기존 4개교와 가야대·서경대·서울여대·수원대·한신대·삼육대·한세대(이상 4년제), 대경대·전주기전대(이상 2년제) 등 신규 지정 9개교다. 이들 대학은 내년도 2학기부터 1년간 신ㆍ편입 외국인유학생(D-2)과 어학연수생(D-4)에 대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가야대는 외국인 학생 중 한국어능력이 중급 이상인 학생이 2.5%에 불과했고 상당수 학생이 최소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했다. 서울여대는 유학생 선발과정에 허점이 드러났고 대학 측의 체계적인 지원·관리도 부족해 유학생의 학업적응 부진 및 이탈 문제가 있었다. 수원대는 내국인 학생의 절반 수준으로 유학생 학비를 감면하면서 적절한 자격 검증 없이 유학생을 유치했다. 삼육대와 한세대는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율이 전국 대학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

지난해 비자발급제한 대학 중 한성대·상명대(천안)·숭실대·성신여대·충청대 등 5개교는 올 들어 사정이 개선되면서 비자제한이 해제됐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30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실태가 좋은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외국인 유학생 인증제는 지난해 시범 도입돼 하위 10%에 해당하는 관리 부실대학 36곳이 선정됐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대학 수가 늘어나면서 상당수 대학들이 중국과 일부 아시아국을 대상으로 유학생들로 정원을 채우려 하고 있고, 이를 노려 학생비자로 입국한 뒤 곧바로 산업현장으로 이동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무늬만 유학생’들이 줄어들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