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달라지는 것들] 자동차 면허로 50㏄ 이상 이륜차 못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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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다시 공휴일…애완견 키우려면 병원에 등록해야
◆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못한다=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으면 몰 수 있는 이륜차(오토바이) 등급이 현행 125㏄ 이하에서 50㏄ 미만, 시속 45㎞ 이하인 소형원동기차로 변경된다. 다만 기존에 자동차 면허로 이륜차를 함께 몰던 운전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스토킹 8만원 등 경범죄 범칙금 신설=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난다.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8만원) 등이 범칙금 부과 항목에 새로 편입됐고 허위광고, 암표매매 등 경제범죄에도 16만원의 범칙금이 책정됐다.
◆성폭행 퇴치 SOS 서비스 전국 확대=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보유한 초등학생이 위급시 사전에 등록한 단축번호를 눌러 신고하면 경찰에 위치정보가 알려져 범인 검거나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한 SOS 국민안심서비스 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초등학생뿐 아니라 여성도 가입할 수 있다.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한글날(10월9일)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국군의 날(10월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 지급=4·19혁명 공로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동일한 수준인 매월 14만원이 지급된다. 4·19혁명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부정신고자에 가산세 40%=지방세 신고 때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인상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사회복지급여 신청시 소득증명 안 낸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부모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서를 안 내도 된다. 올해까지는 소득이 없는 급여신청자는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별도로 세무서 등에 가야 했다.
◆스토킹 8만원 등 경범죄 범칙금 신설=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난다.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8만원) 등이 범칙금 부과 항목에 새로 편입됐고 허위광고, 암표매매 등 경제범죄에도 16만원의 범칙금이 책정됐다.
◆성폭행 퇴치 SOS 서비스 전국 확대=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보유한 초등학생이 위급시 사전에 등록한 단축번호를 눌러 신고하면 경찰에 위치정보가 알려져 범인 검거나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한 SOS 국민안심서비스 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초등학생뿐 아니라 여성도 가입할 수 있다.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한글날(10월9일)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국군의 날(10월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 지급=4·19혁명 공로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동일한 수준인 매월 14만원이 지급된다. 4·19혁명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부정신고자에 가산세 40%=지방세 신고 때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인상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사회복지급여 신청시 소득증명 안 낸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부모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서를 안 내도 된다. 올해까지는 소득이 없는 급여신청자는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별도로 세무서 등에 가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