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삼성 美휴대전화 판매액 88% 보증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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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0월 예비 판정을 통해 삼성전자의 보증금으로 미국 휴대전화 판매액의 88%를 책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특허관련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ITC의 토마스 B 펜더 행정판사가 최근 공개한 보증금 권고안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예비 판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전자는 특허를 침해한 모든 휴대전화 판매량의 88%, 미디어 플레이어 판매량의 32.5%, 태블릿PC 판매량의 37.6%를 대통령 심사 기간 보증금으로 맡겨야 한다.
펜더 판사는 예비판정을 통해 삼성전자가 애플이 보유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디자인특허 등 총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예비 판정은 내년 2월 전체 회의의 검토를 거쳐 최종 판정으로 확정된다. 최종 판정 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입금지와 판매 중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하게 된다.
미국 대통령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 맡겨야 할 보증금을 ITC가 책정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보증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며 로열티 4.9%를 주장했지만 펜더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30일 특허관련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ITC의 토마스 B 펜더 행정판사가 최근 공개한 보증금 권고안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예비 판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전자는 특허를 침해한 모든 휴대전화 판매량의 88%, 미디어 플레이어 판매량의 32.5%, 태블릿PC 판매량의 37.6%를 대통령 심사 기간 보증금으로 맡겨야 한다.
펜더 판사는 예비판정을 통해 삼성전자가 애플이 보유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디자인특허 등 총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예비 판정은 내년 2월 전체 회의의 검토를 거쳐 최종 판정으로 확정된다. 최종 판정 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입금지와 판매 중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하게 된다.
미국 대통령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 맡겨야 할 보증금을 ITC가 책정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보증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며 로열티 4.9%를 주장했지만 펜더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