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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국립공원서 담배 피우면 엄청난 과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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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전국 21곳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북산산 등 국립공원 내 모든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을 물릴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에 여러 차례 적발되면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간다. 올해까지는 휴게소와 화장실ㆍ주차장ㆍ대피소 등이 흡연구역으로 인정됐다. 그런데도 지난달까지 301명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려 과태료를 물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딸을 스토킹한 부모…美법원, 부모에 접근금지 명령 ㆍ`줄어드는 머리숱이 고민? 밀어버려` 美 조사결과 ㆍ`스위스서도 개, 고양이 잡아먹어` ㆍ엄다혜 알몸 말춤 실천, 의도적 노이즈 마케팅? 알고 보니… ㆍ`여자 숀리` 오은주 섹시 식스팩 볼 절호의 기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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