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연간판, 아연도강판, 칼라강판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냉연강판을 제조·판매하는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3개사는 총 11차례에 걸쳐 냉연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냉연강판(PO, FH, CR)은 재료인 열연코일을 상온에서 압연한 제품으로 주로 건축자재 등에 사용된다.

이들 업체는 냉연강판 시장 1위 업체인 포스코가 가격을 인상·인하하는 경우 이에 맞추거나, 시장상황이 좋을 때 포스코의 인상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올렸다.

냉연강판 시장에서 약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3개사의 담합행위로 대리점을 통해 냉연강판을 구매한 중소 건재업체들이 주로 피해를 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연도강판을 제조·판매하는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5개사는 총 10차례에 걸쳐 아연도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이들 업체는 아연도강판 내수판매를 담당하는 영업임원 모임을 통해 가격담합의 기본내용을 합의하고 영업팀장 모임에서 세부내용 조정, 담합내용 실행 점검 등을 했다.

아연도강판(GI, GA, EGI 등)은 냉연강판에 아연을 도금한 강판으로 내식성이 좋아 일반 건자재 이외에도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아연도강판을 제조·판매하는 6개사는 1차(포스코, 포스코강판,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2차(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에 걸쳐 아연할증료를 도입·적용하는 방법으로 가격인상을 담합했다.

아연할증료(Zinc Surcharge)는 아연도금강판 제조시 필수인 아연가격 상승분을 아연도강판 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담합에서는 아연도강판 가격 인상의 우회적인 수단으로 활용됐다.

칼라강판을 제조·판매하는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세일철강 6개사는 16차에 걸쳐 칼라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할인경쟁 등으로 인해 하락한 가격을 회복하고자 가격인상을 합의했다.

칼라강판은 냉연 또는 아연도강판 등에 도료로 피복 처리해 내식성을 강화한 강판으로 주로 건축자재 등에 사용된다.

공정위 측은 "건재용 판재시장에서 냉·아연도 및 칼라강판 제조사들의 다년간 가격담합을 밝혀낸 첫 사례"라면서 "향후에도 가격담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가담자에 대한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