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주점, 흡연고객 이탈 방지 위해 내놓은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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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잇따라 흡연 고객 이탈 방지책을 내놓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흡연 고객의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주점들은 ‘흡연실 설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프랜차이즈 주점 '와라와라'는 이달 들어 음식점 곳곳에 금연 스티커를 부착하고 모든 가맹점에 금연을 강력히 시행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와라와라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취지에 맞게 매장 내에서 담배를 못피게 하고 있지만 이후 일부 흡연 고객들이 이탈해 매출이 줄었다" 며 "흡연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조속히 흡연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80여개 맥주 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르텐비어'도 앞으로 모든 신규 매장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별도 흡연실을 설치한다. 기존 매장에도 가맹점주들과 협의해 별도 흡연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중소 프랜차이즈 삼겹살 업체 '도네누'는 외부 공간에 천막을 쳐 간이 흡연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내부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비용 부담이 커 평균 공사비 25만 원 내외의 간이 공간을 만든다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는 100㎡(30평) 이상 면적 15만 개소에서 2015년 1월부터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흡연실을 설치하는 업장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8일부터 150㎡(45평)이상 모든 음식점(식당, 술집, 커피전문점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면 내부 공간과 완전히 차단된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흡연구역이 아닌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 표시나 안내를 하지 않은 음식점 업주에게는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당국은 업체들이 음식점 내 별도 흡연실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해 내년 6월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프랜차이즈 주점 '와라와라'는 이달 들어 음식점 곳곳에 금연 스티커를 부착하고 모든 가맹점에 금연을 강력히 시행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와라와라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취지에 맞게 매장 내에서 담배를 못피게 하고 있지만 이후 일부 흡연 고객들이 이탈해 매출이 줄었다" 며 "흡연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조속히 흡연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80여개 맥주 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르텐비어'도 앞으로 모든 신규 매장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별도 흡연실을 설치한다. 기존 매장에도 가맹점주들과 협의해 별도 흡연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중소 프랜차이즈 삼겹살 업체 '도네누'는 외부 공간에 천막을 쳐 간이 흡연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내부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비용 부담이 커 평균 공사비 25만 원 내외의 간이 공간을 만든다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는 100㎡(30평) 이상 면적 15만 개소에서 2015년 1월부터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흡연실을 설치하는 업장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8일부터 150㎡(45평)이상 모든 음식점(식당, 술집, 커피전문점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면 내부 공간과 완전히 차단된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흡연구역이 아닌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 표시나 안내를 하지 않은 음식점 업주에게는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당국은 업체들이 음식점 내 별도 흡연실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해 내년 6월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