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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판단에 배임죄 적용 안돼 사법권 남용…기업활동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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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지식성장포럼 토론회
    기업인의 경영 판단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사법권 남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경렬 숙명여대 법과대학장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래지식성장포럼 주최로 열린 ‘배임죄 적용 논란과 개선 논의 확대 토론회’에서 “경영 판단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권 남용”이라며 “경영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법원에 경영 판단의 당부(當否)를 가리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사법 판례에서도 아직 확실한 논리 구성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민영 동국대 법대 교수는 “다른 기업들이 실패가 두려워 망설일 때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추진한 경영진에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라고 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며 “경제민주화 논의에 편승해 자칫 기업 때리기 일환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회사의 이익에 합치한다는 믿음을 갖고 경영 판단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봐도 책임을 묻지 않는 미국법상 경영 판단의 원칙도 소개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강화로 배임죄에 원천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봉쇄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 판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금용소비자연맹 회장은 “효과적인 범죄 억제나 배상 기능이 필요하다면 기존 형벌이론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의 형사제재를 도입해야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세경 미래지식성장포럼 이사장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개선을 둘러싼 양대 논점’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독일의 형법 제14조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일부 수정해 경영판단 원칙을 넣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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