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딛고 대법관·헌재 소장
"법치 확립에 최선 다할것"
3세 때 찾아온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해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어머니 등에 업혀 학교에 다녔다. 역경을 딛고 서울고 2학년 때 검정고시로 서울대 법대에 진학, 3학년(만 19세)에 고등고시(9회·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1960년 최연소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 판사 생활을 하다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1994년엔 헌법재판소 소장에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 군사정부의 ‘병역 미필 공직자 추방’ 방침에 따라 지체장애로 군대를 안 갔다는 이유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으나 당시 법조 출입 기자들이 문제를 제기, 판사직을 유지했다. 2년 뒤인 1963년엔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된 송요찬 전 육참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했다.
헌재소장 시절엔 소신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과외금지, 군제대자 가산점제, 동성동본 금혼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등이 그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에도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 규정을 만든 전두환 정권 시절엔 금지가 맞을 진 모르지만, 20년이 지났고 시대에 따라 국민의 법의식도 변한다. 법은 그 의식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을 지내는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왔으나 정치권과는 거리를 둬왔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대선 후보 중앙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박 당선인은 당시 인선 배경에 대해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소중한 가치인 법치와 원칙, 헌법의 가치를 잘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흔 살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기독교인이다.
김 위원장은 27일부터 공무원 신분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수위원들은 명예직으로 돼 있으나 법률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보수는 따로 없지만, 활동비와 실비는 지원된다.
인수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면서 차기 정부의 조직, 예산, 정책기조, 취임행사 등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는 당선인 다음의 위상이다. 현 정부 부처 장관의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차출할 수 있고, 정부 부처는 인력 외에도 자료, 정보,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에도 응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 내정 통보를 받고 맨 먼저 인수위법을 읽었다”고 밝혔다. 또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영웅시되는 풍조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앞으로 법에 의한 지배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