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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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집행 종료 후에도 대상…2000명 이상 추가 부착할 듯
일명 ‘전자발찌법’이 시행되기 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게 법을 소급 적용해 전자발찌를 부착해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 특히 여성과 아동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일부위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27일 합헌 결정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나와야 한다.
헌재는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행동 교정을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게 된 이유는 성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단이 없다는 사회적 우려가 있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목적 또한 정당하며 (전자발찌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이 부칙이 없었다면 성범죄 재범률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을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들었다.
헌재는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형을 살고 있거나 출소한 범죄자가 ‘나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는 있지만 보호할 가치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강국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가 갖게 될, 형사 제재 역시 끝났다는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일부위헌 의견을, 송두환 재판관은 “국민의 법감정이나 입법자의 판단보다 항상 헌법을 우선하는 게 법치국가의 원리”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은 법 시행일(2008년 9월1일) 전 1심 판결에서 성범죄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아 법 시행 당시 복역 중인 사람, 징역형 등이 종료·면제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발찌법’으로 불린 이 부칙에 대해 성폭력 혐의로 징역 4년형 판결을 받은 김모씨 등은 “헌법상 형벌불소급 원칙(나중에 생긴 법에 따라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등을 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그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각급 법원에 계류돼 있던 2000건 이상 사건이 처리돼 전자발찌 부착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2010년 헌재에 이 사건이 들어온 후 2년 이상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일선에서 사건 처리가 미뤄져 왔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향후 2027~2623명이 추가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돼 현재(1040명)보다 최대 3.5배 증가가 예상된다”며 “대상자에게 전자발찌를 신속하게 부착하고 관리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착명령을 선고하면 해당 범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헌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일부위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27일 합헌 결정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나와야 한다.
헌재는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행동 교정을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게 된 이유는 성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단이 없다는 사회적 우려가 있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목적 또한 정당하며 (전자발찌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이 부칙이 없었다면 성범죄 재범률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을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들었다.
헌재는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형을 살고 있거나 출소한 범죄자가 ‘나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는 있지만 보호할 가치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강국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가 갖게 될, 형사 제재 역시 끝났다는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일부위헌 의견을, 송두환 재판관은 “국민의 법감정이나 입법자의 판단보다 항상 헌법을 우선하는 게 법치국가의 원리”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은 법 시행일(2008년 9월1일) 전 1심 판결에서 성범죄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아 법 시행 당시 복역 중인 사람, 징역형 등이 종료·면제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발찌법’으로 불린 이 부칙에 대해 성폭력 혐의로 징역 4년형 판결을 받은 김모씨 등은 “헌법상 형벌불소급 원칙(나중에 생긴 법에 따라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등을 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그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각급 법원에 계류돼 있던 2000건 이상 사건이 처리돼 전자발찌 부착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2010년 헌재에 이 사건이 들어온 후 2년 이상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일선에서 사건 처리가 미뤄져 왔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향후 2027~2623명이 추가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돼 현재(1040명)보다 최대 3.5배 증가가 예상된다”며 “대상자에게 전자발찌를 신속하게 부착하고 관리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착명령을 선고하면 해당 범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