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어긴 20여명 적발
감사원은 지난 10월 말부터 공직자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 등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모 국립대 교수 A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근무시간에 92차례에 걸쳐 경마장에 출입했다. 이처럼 근무시간이나 출장 중에 경마장과 경륜장 등 사행성 장소에 출입한 공직자는 20여명에 달했다.
공금을 횡령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식경제부 소속 기관 직원 B씨는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2007년 3월부터 2010년 1월 일부 직원의 급여와 수당을 부풀린 급여명세서를 작성했다. 이후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72차례에 걸쳐 총 2억6500만원을 횡령했다.
한 시청 특화산업팀장 C씨는 지난해 11월 금속·보석 산업 뉴타운 지원센터 선정 업무를 담당하며 주얼리타운 청탁과 함께 950만원을 받았다. 또 호남지역 시청 직원 D씨 등 4명은 지난해 9월 약 3만㎡ 규모의 시유지를 민간 업체에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매각금액을 감액해 해당 부지를 1억2000만원가량 싸게 팔았다. 감사원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감찰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27일부터 특별조사국 직원 61명을 투입해 22개 국가기관, 59개 지방자치단체, 44개 공공기관 등 12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점검사항은 △정부 교체기와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세종시 이전기관의 이전 실태 점검 및 애로사항 해소 △지방자치단체 회계분야 점검 등이다.
감사원은 정부 교체기에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따라 예상되는 고위공직자의 정치권 줄서기, 상급기관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비위정보를 수집해 향후 감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