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현직 직원 2명의 특정 납품업체에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단에서 지난 2010년 퇴직한 A씨는 공단에서 일할 당시 맞춤보조공학기기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업체가 맞춤보조공학기기 제작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발견했지만 이를 묵인하기도 했다. A씨의 상급자인 B씨는 맞춤보조공학기기 계약 업무에 대한 권한이 없는 A씨에게 계약을 추진하도록 지시하는 등 회계규정을 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