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고발' 성호스님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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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승려 도박' 고발도… 횡령·폭행 전력 논란
대선 과정에서 '27억 먹튀' 지적을 받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후보(사진)를 고발한 성호스님(54·본명 정한영)의 전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성호스님은 24일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을 통해 "(이 전 후보가) 대선 후보로 끝까지 완주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대한민국을 속여 서민의 피땀 어린 혈세로 만들어진 국고보조금 27억 원을 지급받았다" 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전 후보가 대선 후보 2차 TV토론에서 박근혜 당선자(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보당은 현행법상 국고보조금을 되돌려줄 의무가 없다. 엄밀히 말하면 입법청원 제기가 필요한 대목이며, 국고보조금에 대한 '먹튀 방지' 방안이 입법된다 해도 소급적용은 어렵다.
이 때문에 성호스님의 문제 제기가 일리 있다는 응원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선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게다가 범법 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은 성호스님의 전력도 문제가 됐다.
성호스님의 돌출행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올해 5월 승려 8명이 전남 장성 모 호텔에서 술담배를 하며 판돈 수억 원의 도박판을 벌였다고 고발해 파문이 일었다. 승려들이 룸살롱에 출입했다고 폭로해 조계종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앞서 성호스님은 2011년 11월 금당사 주지에서 해임된 후 횡령과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전주지법은 지난달 성호스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6월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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