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 줄기세포시술 안전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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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마이니치신문 보도에…알앤엘바이오 "검증된 것"
알앤엘바이오의 ‘해외 원정’ 줄기세포시술 안전성을 놓고 또다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후쿠오카시 신주쿠클리닉 하카다원에서 매월 한국 환자 500여명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시술을 받고 있으며, 줄기세포 배양 및 환자 알선에 알앤엘바이오가 관여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보도했다.
알앤엘바이오는 24일 반박자료를 내고 “퇴행성관절염 등에 대한 임상을 통해 근육 내·피하 등에 자가지방줄기세포 투여 시 안전하다는 점을 국내외에 발표했으며, 자가지방줄기세포의 정맥 내 투여 안전성을 검증한 것은 본사가 유일하다”고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알앤엘바이오는 현재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해 다수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효능에 관해 공식 허가받은 품목은 없다. 이 회사는 중국 상하이·일본 후쿠오카 등 해외 병원에서 희망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지방줄기세포 투여 시술을 중개해 왔다. 국내에서는 정식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치료제여서 시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알앤엘바이오는 2010년 일본 원정 시술 환자 사망 계기로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국내외 병원에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시술 알선 혐의로 2011년 1월 알앤엘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알앤엘바이오는 24일 반박자료를 내고 “퇴행성관절염 등에 대한 임상을 통해 근육 내·피하 등에 자가지방줄기세포 투여 시 안전하다는 점을 국내외에 발표했으며, 자가지방줄기세포의 정맥 내 투여 안전성을 검증한 것은 본사가 유일하다”고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알앤엘바이오는 현재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해 다수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효능에 관해 공식 허가받은 품목은 없다. 이 회사는 중국 상하이·일본 후쿠오카 등 해외 병원에서 희망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지방줄기세포 투여 시술을 중개해 왔다. 국내에서는 정식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치료제여서 시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알앤엘바이오는 2010년 일본 원정 시술 환자 사망 계기로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국내외 병원에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시술 알선 혐의로 2011년 1월 알앤엘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