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은 지난달 말 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박원호)를 개최해 금융투자 전문인력 등록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 이후 지난주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등록수수료 규정 등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수수료는 회원가입 여부 및 회원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신규 등록시 1회에 한해 부과될 예정이다.
금투협은 "그동안 전문인력 등록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대부분을 정회원의 회비로 충당해왔으나 이번 전문인력 등록수수료 부과는 실비에 대한 합리적 비용분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전문인력 중 준회원과 비회원의 비중은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준회원은 3만원, 비회원은 6만원씩 부과될 계획이다.
등록수수료는 전문인력 개인이 아닌 소속 금융투자회사에게 부과되며, 이번 등록수수료 부과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금투협 측은 전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