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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검 4급받으면 의경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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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군 복무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아 보충역으로 편입되면 의경에도 지원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을 24일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체검사에서 1~3등급(제1국민역)이나 4등급(보충역)을 받으면 의경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새 시행령은 의경 선발 대상을 제1국민역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보충역은 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의경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신체검사 1~3등급은 현역병 지원 대상이고, 5등급은 제2국민역으로 전시 근로소집만 받는다. 6등급은 병역 면제, 7등급은 재검사 대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경들이 수행하는 업무 강도가 현역병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현역병과 같은 등급의 남성만 의경에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계급별 진급 기간도 조정키로 했다. 이경은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일경을 6개월에서 7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수경은 3개월에서 4개월로, 상경은 이전과 같이 7개월로 유지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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