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는 2003년 1월에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2월25일 공식 취임 때까지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는다.

신변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가 맡는다. 청와대 경호처는 이미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경호를 담당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 전담 경호대에는 근접 경호요원은 물론 폭발물 검측요원, 통신지원 요원, 보안관리 요원, 의료지원 요원, 음식물 검식 요원 등이 있다.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특수 제작된 벤츠600 방탄차량이 제공되고,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운전을 전담한다. 당선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필요에 따라 교통신호 통제 편의도 제공된다. 만일 당선자가 요청하면 대통령 전용기나 헬기, KTX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숙소는 자택 외에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이나 호텔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모든 결정은 당선자 의사에 따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식 전까지 삼청동 안가를 이용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저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저와 안전가옥을 함께 사용했다. 커뮤니케이션에 지장이 없도록 유·무선 국가지휘통신망도 당선자에게 제공된다. 국·공립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용도 국가가 부담한다.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한다. 인수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24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 당선자가 임명한다. 인수위는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 이후 30일까지 이어갈 수 있다. 인수위 활동 종료 뒤엔 30일 안으로 활동 경과와 예산 사용 내역을 정리해 공개해야 한다.

인수위를 구성하면 정부 부처별로 현안 파악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당선자는 정권 인수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상호협의 및 조율을 할 수 있다. 필요시에는 정부 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정식 취임 때까지 정부 공식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당선자는 비서실과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다. 대통령 임기 개시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기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국회의 국무총리 후보 임명 동의 표결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다.

당선자는 취임 전까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은 받지 않는다. 다만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을 지급받을 수는 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