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지은행 지원 대상자의 연령 상한 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지를 매매하거나 임대차해 농업인의 경영 면적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 사업’의 연령 상한 기준을 기존 60세에서 64세로 높인다고 19일 발표했다. 또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 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 농지매입 지원사업’ 대상 기준도 기존 70세에서 75세로 확대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